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UN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2007 welfarenews
▲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UN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2007 welfarenews
2.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력

UN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내적 이행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이 협약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합리적 편의제공(장애인의 활동보조에 대한 지원 등의 항목.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점진적 실현의 항목에 배치된다)을 장애인의 인권 사항으로 묶어 즉각적 이행을 요구한 것이다. 앞으로 이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국제적 모니터링도 이어진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 주요 내용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동 조항은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반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차별 발생 시 장애인이 법적으로 보호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 편의 제공(이동시설 확보, 수화통역사 등)은 모든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적용되며 이러한 것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상황으로 간주돼 즉각적 조치 의무가 요구된다.

제 6조(여성 장애인)
다수의 국가에서 여성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인해 다른 장애인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다. 본 조항은 이런 여성 장애인들이 처한 특수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2개의 항으로 구성돼 제1항에서는 여성장애인들이 다중적 차별 대상임을 인정한다는 선언적 규정과 장애여성의 역량강화와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조치의 마련을 제시했다.
제2항에서는 1항에 언급된 장애여성 및 소녀들의 역량강화, 개발향상을 위한 각국의 구체적 조치 마련 및 이행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제 22조(사생활 존중)
본 조항은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 침해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합의에 따라 마련됐다.
구성은 2개의 항으로 이뤄져 있다. 제 1항은 장애인의 사생활, 가정, 서신, 명예 등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금지를 제 2항에서는 사생활 및 건강에 대한 정보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제 24조(교육)
이 조항은 총 5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것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다.
기본적 원칙은 통합교육으로써 장애인을 일반 교육시스템에서 격리하지 않고, 장애인의 다양한 잠재력 개발을 통한 사회통합의 촉진을 목표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권리 실현은 평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차별 없는 교육의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통합교육체계와 평생 교육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운다.

제 27조(근로 및 고용)
이 조항은 고용부문에서의 장애인 차별 및 착취의 심각성과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차별 받지 않고 근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 편의 제공과 차별적인 우대조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 및 채용조건에 대한 참고사항 및 부가 설명을 명기해야 한다는데 지지가 있어 그 내용도 포함됐다.

제28조(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장애인의 적정한 수준의 삶의 질 보장과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조항의 구성은 2항으로 돼 있다.
제1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과 그 가족이 적정한 삶의 수준을 누리고 이들의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항은 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각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들의 사례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의 법적 지위

우리나라 헌법 제 6조 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의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체결된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국내법과 조약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협약의 법적 지위: 인권협약은 통상 조약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일반 조약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국제법상 인권규약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대부분 일치한다.

기본권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헌법으로 보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적 차원의 가치를 가진 법규범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자기집행력을 갖고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국제인권규범은 원칙적으로 위헌심사의 재판규범으로 헌법해석의 보완적 자료로 원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집행성의 판단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남아있다. 자기집행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조약의 시행과 효력에 있어 별도의 국내적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조약이 명백하고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국내적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조약이 개인에게 권리 또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 세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한다.

2)국가의 의무: 인권협약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 있으므로 헌법적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 국가의 의무는 행위의 의무, 결과의 의무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의무를 만족시키는 최소한의 핵심의무는 모든 나라에 예외 없이 동일하게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런 국가의 의무는 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이행의 의무로 나눌 수 있다.

존중의 의무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고, 보호의 의무는 국가에게 제3자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 혹은 다른 방식의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를 강제하는 의무다.
의무 불이행 국가에 대해서는 통상적, 경제적 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지만 권리위원회 등의 대외적 언급을 통해 이행을 촉구하게 된다.

3. 장애인 인권 실현을 위한 새 발판

UN 본회의의 협의를 거쳐 완성된 장애인인권협약은 평등ㆍ비차별의 원칙 하에 제정됐다.

전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장애, 차별, 합리적인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정의 ▲취약계층으로 다중적 차별요소를 갖고 있는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조항의 존치 ▲장애인의 법 앞의 동등한 법적 능력 부여 및 평등권 보장 ▲장애인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의 금지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이동권보장 ▲교육, 의료, 고용 등에서의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 및 권리 보장 ▲국제 모니터링 관련, 개인청원 및 심사절차에 있어 선택의정서 채택 등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우리나라가 서명함으로써 장애인 관련 국내법제상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거대한 초석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위해 모든 국가들의 실천적 이행이 앞으로 남은 큰 과제다.

<자료제공/국가인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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