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입양설명회가 의정부시 정보도서관에서 열렸다.  ⓒ2007 welfarenews
▲ 제1회 입양설명회가 의정부시 정보도서관에서 열렸다. ⓒ2007 welfarenews

2007년 입양주간을 맞이하여 9일, 대한사회복지회 의정부아동상담소가 주최하고 경기2청이 주관하는 제1회 입양설명회가 의정부시 정보도서관 시네마천국관에서 열렸다.

입양가족과 예비 양부모, 입양을 담당하는 일선공무원들, 사회복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입양가족에 대한 혜택이나 입양가족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나누었다.

특히 파양(양친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을 했던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아이와 함께 했던 지난날의 사례 발표 시간도 마련이 되었다.

딸아이를 입양한 노기원씨는 “아이를 하나만 낳기로 하고 첫째 아이(아들)를 난 후 수술을 했다. 하지만 아이가 주는 기쁨이 커서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입양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입양은 일반적인 생각처럼 인도주의적이거나 자선이 아니다. 우리 부부에게 입양은 기쁨이었으며 자랑거리이다. 입양을 생각하고 있다면 용기를 갖고 적극적이며 공개적으로 하길 원한다. 아이 또한 입양을 공개했을 때 보다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에 사는 이선화씨의 경우 아이를 갖기 위해 12년 동안 병원만 다니다 이혼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입양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이씨는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을 때는 힘이 들지만, 그 대신 사랑을 듬뿍 베풀어 준다”며 “어려운 점은 거의 없고 아이가 주는 것이 너무 많아 행복을 느끼고 있다. 아이가 엄마라고 처음 불렀을 때 눈물이 나더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신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정애 교수는 “입양은 가정 없는 아이를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선택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는 것이므로 가족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의정부시청 가족여성과 박영호 주사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부모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우선 ‘혼일 중일 것’이라는 규정을 삭제해 독신일지라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완화했다. 독신가정도 가정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러한 계층의 입양요인을 흡수함으로써 국내입양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입양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입양은 가족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인식의 개선과 사회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앞으로 국내에서도 입양이 활발하게 이뤄져 보다 많은 이들이 아름다운 만남을 갖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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