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년간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비닐하우스에 주민들마저 오염도가 심각해서 식수로 사용을 하지 않는 지하수를 음용하며 임금 한 푼 없이 노예노동에 시달려온 이도제(가명, 지적장애 3급, 남, 나이미상)씨가 이웃 주민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 폭언과 함께 “망치로 머리를 때린다고”위협하면 “맞으면 아파요”하며 공포에 떠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또 가해자가 “두제야 맞을래”하기만 해도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것을 수십 차례 보았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대전지소는 조사과정에서 가해자 김 모(88,대덕구 평촌동)씨가 피해자를 45년간 노예처럼 부려먹고도 임금 한 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보조금까지도 착취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지난 8월 23일 피해자 이두제씨를 대신하여 가해자 김 모씨를 준사기, 사기, 사기에 의한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지소 두오균 소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대덕구청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453061-52-060000)를 통해 1995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장애수당 등 총 7,810,000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부당 이익을 편취하는 수법과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지급 신청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생계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대덕구로부터 2002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모두 11,743,5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과, 또한 40여년 무임금 노동금액을 합친 총 7억3천14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하였고, 북부서는 9월 6일 경제팀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였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홍기채 검사는 지난 11월 23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전지소는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21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인권침해 무혐의 결정을 철회하고 노동착취에 대해 원점부터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대전지소 두오균 소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에서 비롯된 결과로 검찰이 직접 재수사하여 사회약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좋은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또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 만연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등식이 통하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지역 장애인단체와 협조해 짓밟힌 인권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