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지사장 박광순)는 18일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부산지역 137개 기업체의 인사담당자들이 참여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07년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대상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및 부담금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와 더불어 장애인고용관련 법률 및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홍보하여 참석기업들이 장애인고용에 동참하여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인 2%를 이행하도록 독려했다.

기업체의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근로자 총수의 2%(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서 미달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을 부과하며, 근로자 총수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월 25만원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총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25만원을 곱한 금액을 감액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부담금은 사회연대 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 사업주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은 물론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주의 공동 추렴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정부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주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고용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고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 천 상현 기자 cjstkdgus47@ 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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