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법 등급 관리의 맹점을 이용 의사와 결탁 장애등급을 허위로 조작하여 정부의 복지 행정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 혈세를 축내고 각종 해택을 누리며 부를 축척하고 있다.

비양심적인 의사와 결탁하여 장애등급을 조작 허위 판정을 받은 일부 장애인 단체장을 비롯하여 간부들이 이권 개입과 폭력 성추행 등으로 인권위. 검찰. 경찰에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사회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장애인의 우대 차원에서 관대한 처벌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위해 기회를 주고 있으나 이을 악용 계속하여 불법과 비리를 유발시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당시 모 장애인 단체 회장은 김 금순(봉사원) 장애인에게 강간과 성추행등의 사건이 J신문에 민원이 접수 되여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이 보도되자 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경추 2급인 김 모 씨를 장애등급 재판정을 관할 구청에 요청하여 홍제병원에서 5급8호로 판정을 받고 단체장직에서 해임 되였다.
복지법의 허점을 이용 6개월 후 본인이 H 병원에서 재판정을 받아 2급장애로 다시 등록된 사례다.

그 후 김 모 씨는 사단법인)교통 재해 장애인 협의회를 부산시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아 회장으로 활동 하면서 사무직원인 간사와 여성국장(봉사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인권위에 접수 인권위로부터 조사받고. 부산지방검찰청에 이첩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간사(사무직원)는 사단법인 교통 재해 장애인 협의회 김 모 회장은 목발이 없이 정상인과 똑같이 활동하며 일상생활도 정상인보다 건강한 상태인대 어떠한 수단으로 흉추2급 재판정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며 재판정을 관할 구청에 접수했고 관련단체와 장애인들이 재판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 천 상 현 기자 cjstkdgus@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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