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 주최한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중이다. ⓒ2008 welfarenews
▲ 장애인연금법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 주최한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중이다. ⓒ2008 welfarenews

우리나라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입대상자 중 절반이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05년 현재 전체 장애인의 66%인 138만명이 연금 미 가입 상태였고,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13%(27만명)를 제외하더라도 110만 여명의 장애인은 노후소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과 다름없는 실정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수당이나 각종 경제부담 경감정책들은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고용이 권장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장애인이 안정적 소득발생이 가능한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고, 이런 가운데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제도로 장애인연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과 국회의원 이정선·박은수·곽정숙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장애인연금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연금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공청회 내용에 따르면 현재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가 월 13만원, 차상위계층이 월 12만원에 불과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추가소요 비용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결대학교 양희택 교수는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의한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도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건강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정상적 소득의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이 아닌, 장애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소득감소를 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교수는 단, 재정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장애정도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장애인연금법률안’이 공개됐다. 법안은 ▲18세 이상 전 장애인 대상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1/4수준 ▲경증장애인은 중증의 50% ▲자산조사가 아닌 소득조사 실시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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