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장애 입원 환자에 대해 강제 입원, 부당한 격리·강박, 강제 투약, 폭행 및 인권위 진정 방해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한 충남의 A병원 김모 원장과 이모 팀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피해 환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진정인 박모(남·40)씨는 “자의로 입원하러 갔는데도 강제입원을 시키고 입원 당시부터 강박을 시켰으며, 부작용이 심한 약을 강제로 투약해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4월, A병원장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다른 진정인 임모(남·35)씨 등은 “병원측이 배식, 화장실 청소, 쓰레기 정리, 중증 환자 간병 등 병원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영역까지 ‘작업 치료’의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했고, 이밖에도 4명의 진정인은 부당 입·퇴원과 관련한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돼야한다(제2조 제5항)’, ‘입원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한다(제23조 제2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반드시 보호의무자의 권한이 있는 이들의 동의가 있어야한다(제2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은 자의로 입원하고자 찾아온 박모씨를 강제 입원시켰고 배모·지모씨는 보호의무자 권한이 없는 이혼한 배우자 또는 군에 있어 동행할 수 없는 아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A병원이 퇴원을 원하는 환자나 심사를 통해 퇴원이 결정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있는 등 입·퇴원과 관련한 다수의 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인권위 침해구제팀 손두진 조사관은 “A병원의 부당한 강제 입원 및 퇴원심사청구 방해 등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이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정신보건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A병원이 환자 상태에 대한 자세한 기록 없이 격리·강박을 시행했고, 단순히 수액 공급을 위해 기저귀 등을 채운 채 32시간 동안 5포인트 강박을 하고 코에 호스를 끼우는 등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환자간의 폭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지만 신체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병원측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특히 환자가 어지러움과 기절 등의 부작용을 느껴 투약 중단을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강박한 채 호스를 끼워 강제 투약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인권위는 A병원에 대한 사실과 판단을 종합해 진정인들이 느낀 피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했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A병원에 대한 행정조치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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