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대해 일정규모(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자동차 1대의 취득세 및 등록세 50%를 경감한다.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만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됐지만, 이를 개축 또는 대수선까지 확대해 산업간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 의무보유기간(5년)내에 분양·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공장 또는 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업종의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촉진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 장애인과 공동 등록 할 수 있는 자의 지분을 그 장애인이 이전 받은 경우에도 감면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당초 저소득층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해 감면을 신설했다. 또한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자동차로 인정해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그 외에도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총 21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은 관계부처·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지방세제 개선포럼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확정된 것으로, 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시행에 차질 없도록 올해 안에 조례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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