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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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연계강화 및 새로운 모델발굴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기존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기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지자체와 연계해 문화, 환경, 지역개발 등 전략분야의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총 8,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2003년부터 노동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예산규모 및 지원인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정부재정지원에만 의존해 단기∙저임금 일자리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 사업화가 쉬운 돌봄∙간병 영역의 사업이 과다 선정됨으로써 사업간 중복 및 시장구축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전국적 수요가 증가해 시장교란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전략분야를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의 자원과 결합한 ‘기업연계형’을 확대하고 지자체, 대학, 연구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연계형’과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한다. 또한 인큐베이팅하는 ‘모델발굴형’을 개발해 일자리 확대와 자립형 사회적기업의 육성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비영리기관은 이번달까지 한 달 동안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 및 지자체의 시∙군∙구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게는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를 1년간 지원한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지역내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지자체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며,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추진해온 기존 사회적일자리사업과는 달리,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 신청∙접수, 사업 위탁 등 구매지원, 발굴지원단 구성∙운영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2-2110-71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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