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장애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내놓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안 내용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왕복 운행이 안되고 운행 중간에 어디를 거치는 경유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죠. 장애인콜택시는 여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치료 목적일 때만 우선 배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안이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장애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콜택시가 부족한 것이지 장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일부 장애인들이 불미스런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 개인에게 패널티를 주면 되는 것이지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치료를 받을 때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라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죠.
지난 국정 감사 때 한나라당의 김태원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장애인 1,574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수에 비해 장애인콜택시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죠.

그래도 서울은 사정이 좋은 편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240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니까요. 아직 지방에는 장애인콜택시가 없는 곳이 많고 있다 해도 한두대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콜택시 증차가 시급하단 생각이 듭니다.

※방귀희 칼럼은 WBC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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