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날마다 접하게 되죠.
정부에서는 주택보급율이 108%가 넘었다고 하며 마치 집 없는 사람이 없는 것 처럼 말하고 있지만요. 장애인 가구 6만4,000 가구가 아직도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절한 주거공간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어린이의 2.1%가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서 장애인 주거 환경의 심각성이 드러났죠.

주거는 기본적인 권리인데요. 그동안 정부가 장애인의 주거 문제에 너무 무관심했다고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의 주거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 현실은 사회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인 주거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빈곤과 사회적 편견으로 주거 불안에 놓여있는 장애인 가구의 주거대책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가 될테니까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자립생활인데요.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장애인 주거권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몇가지만 정리해보겠습니다. 공공주택의 10%를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건설하고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수당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장애인주거기본법을 제정해서 장애인주택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불편한 것을 너머 안전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주거권이 보장돼야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시행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변한 장애인주거정책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장애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주거정책이 활발히 논의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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