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인하여 겨울철 난방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고령의 독거노
인에게 난방비를 지원한다.

군은 개인별 소비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80세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고통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는 관내 실제 혼자 거주하는 8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며 난방비 및 취사연
료비 등 월동준비에 소요되는 실비를 월 2만4천원 지원한다.

지급기간은 월동기간인 1~3월과 11~12월 총 5개월이며, 지원 대상으로는 지난해
에는 주민등록상 1928년생부터 해당되었지만, 2009년부터는 주민등록상 1929년생부터 해
당된다.
80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 약 240명,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
제로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으로 정했다.

제외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이나 실제로 자녀와 살고 있는 경우
의 노인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군은 각 읍면으로부터 해당월 20일까지 대상사 명단을 통보 받은 뒤 중복여부 확인
후 해당 월 말일에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신청 및 문의는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담당 670-2187 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