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황화성 교육사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9 welfarenews
▲ 충청남도의회 황화성 교육사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9 welfarenews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사회적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만으로는 해결 할 방법이 없다며, 새해 벽두부터 사회약자의 인권과 권익을 위한 복지실현에 구체성을 마련하고자 의원발의 입법 활동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힘을 기우리고 있다.

황화성 의원이 올 해 첫 의정활동으로 삼은 충남도내 거주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과 지난해에 이루지 못했던 “장애인 복지정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역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관련학계나 동료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부분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29일부터 2월6일까지 개최되는 제222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황 의원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는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처음으로 단독 발의된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의 지급으로 사회적 빈곤에 따른 상대적 빈곤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해소시켜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안정적으로 유도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함께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 받게 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출생 시기를 기준으로 충남도내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한 여성장애인에게는 출산지원금을 주고, 3세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에게는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 자에게도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신생아 1명마다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도한 3세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해 분기마다 도비와 시·군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및 신생아를 출산한 충남도내 거주 여성장애인은 출산 및 영아양육지원금을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황 의원은 지난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 끝에 노인, 여성, 아동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 밀려 찬성13, 반대 16으로 부결된 바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 특별위원회 구서 결의안”을 유환준 교육사회위원장(연기, 자유선진당)과 공동발의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유환준 의원과 황화성 의원은 충남도의 장애인 관련 업무가 복지환경국·경제통상국·건설교통국·문화관광국 등으로 분산되어 체계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복지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교육사회위원회 또한 집행부의 견제 및 감독에 한계가 있어 활동과 운영에 문제가 노출돼 특위구성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황화성 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애인의 생존권·교육권·직업선택권·노동권·이동권·주거권 등 자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화성 의원은 지난 2007년 2008년 한국 장애인인권포럼에서 실시한 의정활동 모니터링한 결과 전국 지방의회 730명의 의원 가운데 의정 질의에서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등을 갖춘 최우수 의원으로 뽑힌바 있다.

다음은 오픈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전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

발의년월일
2009년. .
발의자
황화성의원 외 00인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출산 시대의 출산장려와 장애여성의 영아양육지원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내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한 여성장애인과, 3세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까지의 저소득층으로함.(안 제 3조)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마다, 양육지원금(3세 이하 영아)은 분기별로 1명마다 지급함(안 제4조).
○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출산지원금 또는 양

육지원금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때에는 환수 조치토록 함(안 제7조).
○ 보조금의 시.군비율과 지원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2항, 제32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같은법 시행령 제 3조의 2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영아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 라 한다) 시.군에 장애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 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양육지원금 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군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본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를 직접 양육하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순위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마다, 양육지원금은 분기별로 1명마다 지급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은 신생아를 출산 또는 3세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이 신청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 규정한 순위대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여성장애인의 신생아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양육지원금 지원요건으로서의 3세 이하 영아는 양육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영아의 연령
2. 도 구역 안의 신청인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가 시.군 조례에 따라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보조금의 시.군비율 및 지급금액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년 10월 17일 법률 제8652호, 시행일 2008년 4월 18일〕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 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 (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 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 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년 3월 5일, 2005년 12월 23일, 2008년 2월 29일>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및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년 10월 29일 대통령령 제21095호]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06년 12월 21일]

대전 · 충남 황 기 연 기자, 기사제보 hky23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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