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출산 양육에 유리한 한경조성을 위하여 강원도 출산양육지원조례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셋째이상자녀 보육료 및 양육수당, 고교생 수업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내용은 셋째이상자녀 보육료(시설 이용아동) ▲보육료가 셋째이상 0~세 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지원단가의 50% (86,000~191,500원)를 지원, 양육수당(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셋째이상 0~세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0~2세는 월 10만원, 3~5세는 정부지원단가의 50% (86,000~95,500원)를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고등학교 학자금은 셋째이상 자녀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 대학등록금은 첫학기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신청접수는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군은 이장회의와 군정지 등 홍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033-680-3312로 문의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