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은 셋째이상자녀 보육료(시설 이용아동) ▲보육료가 셋째이상 0~세 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지원단가의 50% (86,000~191,500원)를 지원, 양육수당(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셋째이상 0~세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0~2세는 월 10만원, 3~5세는 정부지원단가의 50% (86,000~95,500원)를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고등학교 학자금은 셋째이상 자녀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 대학등록금은 첫학기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신청접수는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군은 이장회의와 군정지 등 홍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033-680-3312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