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 충남도의회 앞 마당에서 충남장애인부모회 회원과 장애인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모 도의원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09 welfarenews
▲ 6일 오전 10시 충남도의회 앞 마당에서 충남장애인부모회 회원과 장애인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모 도의원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09 welfarenews
6일 오전 10시를 기해 충남도의회 앞마당에 하나·둘씩 모여드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얼굴엔 비장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였다.

이날 정문 앞에는 충남장애인부모회 회원과 도내 장애인단체 등 70여명이 지난 2008년 12월 12일 제 221회 충남도의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모 의원의 특수학급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아 도내 3.700여 충남특수교육가족 앞에 공개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하기 위해 모였다.

충남장애인부모회가 밝힌 이모 의원의 회의록에 따르면 “특수학급 현황을 보면 1인당 학생수가 두 명인데도 한 학급이 있고 또 7~8명이 한 학급이 있고 이렇게 편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현황으로 보면 기존의 학교들은 교실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두 명을 위해서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어떤 불이익을 일반 학생들이 받느냐 하면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교실 수가 줄어 결국은 그 한두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교 전체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교를 보니까 737개교 중 134개 학교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학교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학교도 있습니다. 대개 1, 2층으로 되어 있다든가 높으면 3층. 그런데 보통 건물에는 6층 이상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또 장애아 특수법에는 특수아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지 학교 현장을 가보면 활용도가 낮습니다. 이걸 해 놓고서 특수학급이 있다가 학생수가 줄어든다거나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학교마다 전기료 때문에 그 운영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무조건 이것을 기존의 학교에 어떤 장애아의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너무 효율적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기견회견장에 모인 충남장애인부모회 측은 이모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자기 말처럼 평생을 교육현장에 몸담았다는 사람의 말로는 믿기지 않는다며, 장애학생의 교육에 대한 기본지식은 물론 철학도, 소신도 없는 자가 교육의 중심에서 그동안 무수한 권력의 칼날을 지고 장애인의 교육권과 정당한 편의 제공권을 짓밟고도 모자라 인권을 살육한 이모 의원을 우리의 힘으로 퇴출시키자는 구호와 함께 이 의원을 향한 분노가 하늘에 닿았다.

또한 충남장애인부모회 박성희 회장은 발언을 통해“이 의원의 발언 행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①항 1, 2, 3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학급 설치기준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14조에서 권리로서 보장하는 교육에서의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편의시설설치지원에 대한 법률이 처참히 도육 당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법률에서는 특수학급 설치기준 뿐만 아니라 조기발견, 개별화교육, 통합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 영·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도 안 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도의회 제222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방언을 한 해당 의원은 의정활동 중 일선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에 대해 장애인부모회가 문제를 제기한 것에는 평생을 교육에 몸담아온 본인으로서 할 말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러나 부모님들의 따듯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모회 측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잘 못을 저질렀는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사과나 해명은 아니라고 본다. 차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모 의원은 5분 발언을 끝내고 동료의원 발언 중인데도 불구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모 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은 억울하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매도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히고, 기자의 특수교육법과 장차법, 편의 증진법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할 말이 없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다음은 인터넷 신문 오픈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부모회가 발표한 기자 회견 전문을 여과 없이 게재한다.

❏ 기 자 회 견 문
3,700여 충남특수교육가족은 이선자 의원의 공개적인 사과와 장애인의 교육권과 인권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지난 2008년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지난 4월 11일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5월 26일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었다. 우리는 이 두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거리에서 군홧발에 짓밟히고, 방패에 찍히고, 수개월 국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밥을 굶고, 수억 원 벌금을 받아가며, 정치·권력의 칼날에 처참히 도륙 당해가며 위 두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생업도 포기한 채 3년여의 세월을 바쳤다.

우리는 힘겨운 투쟁의 결과, 30여 년 동안 지켜오던 허울뿐인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229명의 동의로 우리의 요구를 담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동안 눈물로 살아온 세월도 잊을 수 있었다.

법률에서는 특수학급 설치기준 뿐만 아니라, 조기발견, 개별화교육, 통합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 영·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도 안 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웬말인가? 도의원이란 사람이 특수학급에 있는 한 두 명의 장애학생들 때문에 교실이 부족하여 일반학생들의 특성화교육을 위한 예체능 수업을 못해서 일반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한다. 또한 6층도 안 되는 2, 3층 건물에 장애아동도 아닌 특수아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활용도가 낮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을 이야기하며 영재교육, 천재교육, 귀족교육만을 강조하는 mb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그렇지 않아도 현재 장애인교육은 어둠의 긴 터널과도 같다. 법률에서 정한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특별한 대안도 없이 대부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64.5%에 불과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약 1만 900여 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2009년 349명의 특수교사를 뽑는데 그쳤다. 이는 한 해 자연 감소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와 청와대는 복지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그것을 옆에서 지켜 본 교육과학기술부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그것을 지켜 본 이선자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비장애 아이들에게 피해만 주는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한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장애인과 그 가족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이선자 의원은 3,700 특수교육가족 앞에 공개 사과하라!!!
하나. 장애인의 교육권과 인권을 짓밟는 충남도의회
이선자 의원은 의원직에서 즉각 퇴진하라!!!

2009년 2월 6일
사단법인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대전 충남 황 기 연 기자, 기사제보 hky2379@hanmail.net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