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 부부가 출산을 원해도 시험관아기 시술비가 고액으로 출산을 꺼리는 가정에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9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종전 2회에서 3회까지 확대 지원한다.
시는 시험관아기 지원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의 2인기준 448만 1320원이하, 44세 미만의 가구 가운데 617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270만 원, 일반은 150만 원을 1인당 3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 접수한 후 지정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하고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지역의 대학병원을 포함해 8곳이 선정돼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 부부가 원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가족의 행복은 물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존·충남 황 기 연 기자, 기사제보 hky237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