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핵가족으로 인하여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도움을 가족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전문 산후조리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자 범위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 환자, 한부모 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 이민자 가정, 실직된 임시·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기준을 적용한다.

시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보면 일반 산모는 2주, 쌍생아의 경우 3주, 삼 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 동안 도우미를 통해 산모식사, 방청소, 세탁물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관리, 신생아목욕, 제대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와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산모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참사랑어머니회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 된다.

시는 지원대상자를 지난해 2059명에서 2156명으로 97명을 확대하고 예산도 지난해 11억67213000원에서 78737000원이 불어난 12억45950000원을 편성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기를 분만한 산모가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완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황 기 연 기자, 기사제보 hky23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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