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오는 2월까지 야생동물 불법포획 등의 행위 적발자에 대해 1회에 한해 계고장을 발부, 2회 이상 적발시엔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이후 3월부터는 경고조치 없이 바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어류의 산란시기에 맞춰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뚜구리(한둑중개), 어름치, 통사리, 가는 돌고기 등의 무분별한 불법포획으로 인한 급격한 개체수 감소를 막기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평창군은 환경과장을 감시대장으로 유관기관, 주민 등과 긴밀히 협조, 지역별 4개조로 구성된 환경감시조 160명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할 방침이다.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한탄리, 평창읍 마지리 등 멸종위기 어류가 서식하는 지역은 우선 중점적으로 단속하되 구렁이, 맹꽁이, 수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지역으로 단속지역을 확대해 단속하게 된다.

전원표 환경정책 담당은 “야생동물의 산란기에 이들을 불법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멸종위기로 지정된 야생동물의 씨를 말리는 행위”라며 “3월달부터 단속에 적발될 시엔 경고 조치없이 바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현행법상 멸종위기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할 시엔 3년~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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