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30% 축소 방침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부산·대구 각 지역 대책위원회 등 전국 212개 단체가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축소 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이하 인권위공동투쟁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인권위공동투쟁단은 지난 2일 행안부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행안부 이달곤 장관 면담요청서를 제출했다.

행안부의 축소방침은 ▲광주·부산·대구 등 3개 지역 사무소 폐쇄 ▲현 5국 22과 체제에서 3국 10과로 축소 ▲정원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 등 약 30%의 조직 축소다.

인권위공동투쟁단은 이날 전달한 면담요청서에서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축소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권위를 무력화 시켜 독립성을 훼손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어렵게 제정해 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의 기능을 무력화 할 것이며, 아직 이 땅에서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외면하겠다는 국가적 선언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에는 전국 법학 교수 1,000명의 1/4에 해당하는 248명의 법학 교수들이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방침을 ‘반법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 법학 교수들은 “인권위는 유엔이 정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설립된 무소속 독립기구로서, 입법·행정·사법 어느 부문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라며 “법률상 독립 기구인 인권위를 아무리 행안부가 정부부처의 인사와 조직을 관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행안부의 월권 행위이자 반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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