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②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선거사무소에 10인 이내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선거사무소에 5인 이내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제4호, 제7호, 제93조 제1항의 장애인 차별 여부에 대해 판결했다.

헌재에 따르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중증장애인들로서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했다. 같은 해 5월 26일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제4호, 제7호, 제93조 제1항에 대해 비장애인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선거사무원 수와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고,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활동보조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공직선거법상에 의하면 활동보조인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사회당은 “이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후보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은 비장애인 후보에 비해 적은 선거운동원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후보 중 언어장애인이 있어 자신의 정책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원활히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언어장애를 대체할 만한 인쇄물 등의 선거운동이 허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재는 ‘선거사무원에 활동보조인이 포함되는가의 문제’에 관련해 “활동보조인과 선거사무원은 그 역할과 기능이 본질적으로 달라서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제4호 및 제7호 상의 선거사무원에 활동보조인이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사회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헌재의 판단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개정이나 관련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소통상 중증장애인의 선거운동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은 헌법불일치 판결을 1명의 재판관은 위헌판결을 내려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결국 기각 결정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사회당은 “헌재의 판결에 환영과 동시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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