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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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급증하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의 주최로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 의원은 “산재근로자는 국가 경제발전의 일등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되지 못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육체·정신·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며 “본 토론회를 통해 산재근로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1964년 7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그간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양·질의 발전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윤영 교수는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과 그에 따른 2009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산재보험 역사상 최초로 ‘어느정도’의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산재근로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응급조치 후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받는 것”이라며 “이러한 치료기간 동안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소득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산재장해(산업재해로 불편이 생기는 경우 장해 1~14급의 판정을 받는다)를 입었을 경우, 재활과정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업재해 및 재활서비스의 현황을 알아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발표한 자료에서 산재재해자와 요양환자의 현황은 절반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2002년 8만1,911명의 재해자수에 비해 요양환자수는 4만1,553명, 2003년 9만4,924명의 재해자수에 비해 요양환자수는 4만9,351명, 이러한 현황은 2007년에도 9만147명의 재해자수에 비해 4만4,256명만이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재근로자는 재활 외에도 심리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가운데, 최 교수는 ‘심리상담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심리검사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직업재활 현황의 기본 운영 방향은 원직장복귀와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 알선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이 53.6%로 절반가량의 산재근로자는 직업복귀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 문제 되고 있다.

이에 최 교수는 장해관리제 도입과 직장내 직업적응훈련 및 원직장복귀의 법제화, 재활상담사 충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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