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특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설명회는 다음달 2일까지 복지시설, 공기업, 특수학교, 종합병원, 문화체육시설 등 해당기관의 웹 사이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하게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장차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민간의 모든 웹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이 의무화 돼 있다.

이에 다음달 11일부터 각 기관에서는 웹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을 구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의무는 다음달부터 2015년 4월까지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민간기관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다음달 11일부터 적용되는 기관은 공공기관과 종합병원, 복지시설,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 국·공립학교 포함), 장애전담 보육시설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웹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그 외 많은 기관과 민간의 경우 웹 접근성 준수 여부는 물론 인식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웹 접근성 특별설명회에서는 복지시설 등 민간기관 웹 사이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의 이해 및 필요성,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가이드라인 소개, 웹 접근성 준수 방안 등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권역별 설명회와 세미나, 기술자문단 운영,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웹 접근성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웹 접근성 특별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 및 담당자는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홈페이지(www.iabf.or.kr)을 통해 날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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