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발령, 김현익(42, 변호사)씨를 복지옴부즈만으로 임용하고 2명의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과 함께 지난 1일부터 본격 고충민원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복지옴부즈만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돼 행정기관이나 개인이 행한 복지분야 행위에 대해 시민이 제출한 고충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복지 분야 집단민원의 조정·중재를 하고, 복지분야 시안의 채택조사로 제도개선권고도 할 수 있다.
김 복지옴부즈만은 “ 복지행정사안에 대해 행정과 주민, 행정기관과 시민사회의 의사소통기능을 최선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옴부즈만에 대한 고충민원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와 전화(053-803-2362, 2363), 팩스(053-803-8056), 우편(대구광역시중구 공평로 130 동화빌딩 10층 대구광역시청 별관 복지옴부즈만실)으로 신청가능하며, 고충민원접수 7일 내 조사를 개시해, 행정기관으로부터 15일 내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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