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옴부즈만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돼 행정기관이나 개인이 행한 복지분야 행위에 대해 시민이 제출한 고충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복지 분야 집단민원의 조정·중재를 하고, 복지분야 시안의 채택조사로 제도개선권고도 할 수 있다.
김 복지옴부즈만은 “ 복지행정사안에 대해 행정과 주민, 행정기관과 시민사회의 의사소통기능을 최선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옴부즈만에 대한 고충민원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와 전화(053-803-2362, 2363), 팩스(053-803-8056), 우편(대구광역시중구 공평로 130 동화빌딩 10층 대구광역시청 별관 복지옴부즈만실)으로 신청가능하며, 고충민원접수 7일 내 조사를 개시해, 행정기관으로부터 15일 내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