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지난해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이 1주년을 맞이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서는 오는 11일부터 장차법의 1단계 의무를 발효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장차법은 고용, 교육, 정보접근, 건강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차법은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을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해에는 일반적인 차별금지 관련 조항이 발효됐다. 또한 올해 이후 발효되는 사항은 정당한 편의와 관련돼 고용주, 교육책임자, 공공기관 등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어, 오는 2015년까지 4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1단계 의무 발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별받은 장애인의 진정 및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조사 후 해당기관에 시정권고가 내려진다. 권고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복지부는 새롭게 발효되는 장차법의 사항을 알리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인권위와 공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장차법의 의의 및 주요내용, 적용을 위한 기관별 유의사항,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보방안 등을 주요 주제로 교육했으며, 법령 시행에 따른 각 기관의 불편사항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고용영역
장차법 제11조에 명시된 편의제공은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재활·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및 조정, 채용 시 시험시간의 연장과 확대 답안지 등의 제공으로, 상시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올해부터 이를 의무화해야한다. 2011년에선 상시고용 100인 이상 사업장, 2013년 상시고용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가 발효된다.

▶교육영역
장차법 제14조에서는 장애인에게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와 수리, 교육보조인력배치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제공주체로는 올해 국·공·사립 특수학교, 장애전담보육시설 등이며, 2011년에는 국·공립유치원과 신설교육기관에서,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과 평생교육원에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시설물 이용 영역
장차법 제18조에 따라 오는 11일 이후 신·증·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출입구와 화장실, 접근로 등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보통신·의사소통 영역
공공기관 등에서는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 전자정보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수화와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장차법 제 21조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2011년 일반병원, 치과병원 등, 2013년 그 외 법인에서 편의제공을 준비해야 한다.

▶문화·예술 영역
장차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요청이 있을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제공이 의무화 된다. 제공주체는 국·공립 문화재단, 공공도서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이 2010년부터,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박물관·미술관 등은 2012년부터, 민간 일반공연장,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 영화상영관, 전시실 바닥면적 500㎡ 이상 사립박물관 등은 2015년부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

▶체육 영역
장애인 체육용 기구배치,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정보제공 등이 장차법 제25조에 따라 의무화 된다. 국가와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 설치 체육시설은 2010년,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설치 체육시설은 2012년, 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 설치 체육시설은 2015년부터 제공주체에 포함된다.

▶직장보육 영역
장차법 제28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직장 보육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유지원, 의사소통방식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제공주체로는 상시고용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올해부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장차법은 아시아에서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됐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실현을 위해 제정됐다.

또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별받은 장애인, 주변인, 단체가 인권위에 진정해,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를 거쳐 시정권고하게 된다. 시정권고가 불이행될 시에는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 또한 불이행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더불어 민사상 손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해 수사기관에 의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장차법의 단계별, 영역별 의무 발효는 1주년을 맞이하는 장차법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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