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장총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에게 장애인주거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청원서를 지난달 26일 전달했다.
장총은 “정부의 주거대책이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현재의 열악한 장애인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정확한 주거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주거권 확보를 위한 적절한 주거대책이 마련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기본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장애인주거지원법을 도입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총은 장애인주거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시 포함돼야 할 주요내용으로 ▲장애인주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주거지원을 위한 계획과 정책 수립 및 재원마련 ▲장애인주거실태조사 정기적 시행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마련 ▲종합적 장애인주거 정책 마련 ▲장애인주거복지심의위원회 마련 ▲장애인용 임대주택 의무적 건설 ▲국민주택기금으로 주택개보수 비용 저금리 융자 ▲장애인주거지원 센터 설치 및 주거코디네이터 배치 ▲임대료 차등부과 등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경제·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계층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외된 정책들이 보여져 왔다”며 “이제는 장애인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