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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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에 따르면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8%에 이르고 있지만,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주거에 어려움이 있어 주거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 장애인가구의 3,3%인 6만4,000가구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 주거공간에 거주하고 있으며, 18.3%에 이르는 장애인가구는 장애와 보장구 사용 등으로 주거개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장총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에게 장애인주거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청원서를 지난달 26일 전달했다.

장총은 “정부의 주거대책이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현재의 열악한 장애인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정확한 주거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주거권 확보를 위한 적절한 주거대책이 마련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기본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장애인주거지원법을 도입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총은 장애인주거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시 포함돼야 할 주요내용으로 ▲장애인주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주거지원을 위한 계획과 정책 수립 및 재원마련 ▲장애인주거실태조사 정기적 시행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마련 ▲종합적 장애인주거 정책 마련 ▲장애인주거복지심의위원회 마련 ▲장애인용 임대주택 의무적 건설 ▲국민주택기금으로 주택개보수 비용 저금리 융자 ▲장애인주거지원 센터 설치 및 주거코디네이터 배치 ▲임대료 차등부과 등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경제·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계층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외된 정책들이 보여져 왔다”며 “이제는 장애인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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