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복지분야의 부정·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복지부 감사관 감사담당관실에 ‘사회복지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이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 및 수당을 횡령하는 경우, 수급 부적격자가 허위로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다.

신고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의 신고창구나 전용 신고전화(02-2023-7778)로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부정·비리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등을 통해 신고내용의 정확한 신태를 파악한 뒤, 지자체 이첩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 감사관이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부정·비리 신고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복지 급여 및 시설·법인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관련 비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지자체로 단순 이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앞으로 복지부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직접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사회복지 부정·비리 신고센터는 감사담당관실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관계자는 “앞으로의 수요를 파악한 뒤 별도 조직 구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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