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는 문제행동어린이에게 발달치료, 심리치료와 함께 부모교육을 실시하며, 창원시는 “어린이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서비스 대상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391만원)이하 인 가구와 18세 미만의 비장애어린이가 있는 가구 중에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며, 월 1만원~2만6,000원의 본임 부담금을 납부하면 월 4회 내·외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는 미술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심리·가족치료 등으로 1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기관은 창원시에서 지정한 공급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을 선정해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의료보험료 영수증,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검사결과지, 추천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비만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한 어린이건강관리 서비스, 어린이 독서지도 등을 위한 어린이인지능력향상서비스, 장애어린이의 일상생활 능력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적·발달장애어린이 주말캠프사업 등이 있다.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창원시청 생활복지과 055-212-261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