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2009년 4월 하순부터 사별과 이혼, 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해체 위기에 있는 부자가족들에게 2년 단위로 최장 6년 동안 무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구원수 3인 이상의 부자(父子)가족으로 구청장, 군수로부터 자립·자활 의욕이 높다고 추천을 받은 세대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부산시는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한주택공사의 협조를 받아 전용면적 49.5㎡(15평)이하의 규모로 약 20호의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부자가족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모자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은 부산시에 10개소가 설치되어 433명이 입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부자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시는 2008년에 대한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부자(父子)가족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13가구 39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부자가족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은 부산이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으로 부자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부자가족은 거주지 관할 구청·군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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