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보험사로부터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차별받을 수 없고, 장애인이 전용보험을 들 때 보험료 부담을 덜고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그동안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대한 차별소지를 해소하고자 장애인이 보험가입 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 심사절차를 개선토록 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차별행위의 발생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7조는 ‘보험가입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사의 일선 영업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보험가입이 어렵다’라고 안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보험사는 반드시 심사부서의 심사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보험가입 가능 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해야 하는 것.

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부양자 사망 시 장애인의 최소 생계유지, 장애인의 질병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보험이 개설돼 있다.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장애인전용보험은 개인보험, 자동차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이 개발·판매되고 있다.

장애인전용생명보험의 보험료(보험가입액 500만원, 20년간 납부)는 40세 남성의 경우 월 2만1,100원으로 일반보험의 71%수준이다. 또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기존 소득공제 이외에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심사기준에 있어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사의 심사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나, 사망위험이 극히 높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암보장형 장애인전용생명보험의 경우 암 발생과 인과간계가 있는 질병을 앓았거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장애인전용자동차보험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정원 10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다만 상법상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 할 수 없다. 의사표시 능력이 불완전한 심신 상실·박약자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에 들어 보험금을 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금융감독원은 “향후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할 것”이라며 “관련 민원점검 및 정기·수시 검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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