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 충격 속에서도 애도하는 우리국민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분의 삶과 철학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했던 비젼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며, 한국인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가슴에도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를 일컬어 참여정부라고 했습니다. 국정지표 중 하나를 참여복지라고 정하고 정책을 개발·집행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참여복지의 돌을 놓는 실천가가 되고싶다”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는 과연 무엇이고 어떤 성과를 낳았는지는 후대의 역사가 평가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노 전 대통령이 했던 가장 핵심적인 철학과 가치덕목은 ‘복지 대상자의 인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참여로써 복지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참여복지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중증여성장애인인 장향숙 의원, 지금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이지요. 장 회장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1번으로 공천한 것은 참여복지를 실천한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이러한 참여복지의 사상과 이념을 바탕으로 법·제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각종 사회복지관련법에 복지대상자를 시혜적 복지 대상에서 권리적 복지의 대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2007년부터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제도를 넣어 장애당사자의 참여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토록 했습니다. 2007년 제정해 200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세우는 금자탑으로 세계적으로 남을 전무후무한 당사자 참여법이며 인권법이라는 칭호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 전 대통령과 참여복지! 우리는 우리의 가슴과 뇌리에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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