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를 비롯한 정신장애인 관련단체와 유일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재활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장애인은 신체장애(Physical Disability)에 대비하는 정신장애(Mental Disability)가 아니라 정신과적장애(Phychiatric Disabili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울증, 조증 등 정동장애를 필두로 편집장애, 망상장애, 인격장애 나아가 정신분열증 까지를 포함하는 정신장애를 의미합니다.

정신장애인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범주에 편입된 것은 2000년 1월이지만 정신장애인은 여전히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으며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가하면, 의료인 중심의 치료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직업재활이나 사회복귀는 아직 거리가 먼 나라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정신장애인병원에는 2,500여명의 정신장애인이 있는데 면밀히 진단·분석하면 약 절반에 가까운 1,200여명은 일자리와 지역사회에 생활이나 삶의 공간이 있다면 탈병원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정신병원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공장의 한 생상라인을 정신병원 내에 운영하면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을 때 공장으로 옮기면서 사회에 복귀시켜 나가는 전략을 세우는 것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써 첫째 정신병원에서의 퇴원이 마치 재활로 생각하게 하는 정신보건법 24조를 비롯한 정신보건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둘째 병원을 중심으로 수용, 보호, 치료를 하는 1만여명 정신장애인은 인권과 자율권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는데 탈병원화와 함께 최근 정신장애인 기관에서 논의되고 있는 ‘창조적 인권’을 곰곰이 되새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정신장애인재활의 길로써 지역사회재활, 치료적 재활, 생산적 재활의 길로 재활의 방향을 잡고 있는 대한정신병원협의회의 변화에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넷째 정신장애인재활에는 의사중심의 의료인만이 아니라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인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장애인 재활의 길을 환하게 밝혀줄 빛은 이 땅을 사는 사람 하나하나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신장애인도 더불어 살아가야 할 내 가족이고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김종인 교수(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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