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배승철의원실 ⓒ2009 welfarenews
▲ 사진제공-배승철의원실 ⓒ2009 welfarenews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이 전북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일 전주시 소재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와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등 3개 단체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휠체어를 타면서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 몸소 체험하는 등 장애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기초수급대상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 시, 구입비만 지원되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고장이 나면 부품 값이 너무 비싼데다 일부 보장구는 수리조차 쉽지 않으며, 배터리(수명 1년 정도)가 너무 빨리 닳아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에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 장애인 관련단체 3개소를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담아 이번달 중 광역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입안하고, 소관부서인 도 사회복지과에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다음달 7일 열리는 ‘제262회 제1차 정례회시 조례안’을 정식 발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며,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기타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배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휠체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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