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고려되지 않은 주거환경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제약받고 있는 대구지역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주택개조·개선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대구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인권운동연대 주거개선 자원활동 모임이 협력단체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주택개조는 장애인 1~2가구에 욕실·화장실 개조, 출입문 확장 및 문턱제거, 보조손잡이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도배, 장판 보수 등이 지원된다.

주거개선은 40가구에 대해 디지털 도어락 설치 및 현관 경사로 설치가 지원된다. 단, 도어락 설치는 시공이 가능한 빌라 및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에만 해당한다.

주택개조나 주거개선 중 1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개조 또는 주거개선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보험증 사본 1부(가입자정보와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면이 나타나야 함), 집주인 주택개조·개선 동의서(전세·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만 해당), 개조를 희망하는 부분에 대한 사진(선택사항) 등을 갖춰야 한다. 접수는 다음달 10일까지며 우편 및 방문(700-807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동 2612-98번지 1층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팩스(053-289-0420, 발송 후 확인전화 필수)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화(053-295-4240)·문자(010-2876-8737)로 확인 가능하다.

주택개조·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는 다음달 말에 선정되며, 오는 9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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