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10일 '담배 대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자담배가 품질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일부 제품은 니코틴 함량 표시를 밀리그램(mg) 단위로 표시하지 않았고, 표시와 실제 함량이 달라 니코틴 과다흡입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개 카트리지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카트리지는 니코틴 등 용액을 담고 있는 교체 용기로 제품별로 1개당 80회~380회 흡입 가능하다.
한편, 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소매인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으나,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당국에 전자담배의 안전기준 마련과 유통관리 강화를 건의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담배사업법, 약사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고 니코틴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금연보조제가 제2의 담배가 될 지, 심리적금연의 보조제역할을 할 지 관계기관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