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열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선거 개표현장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2009 welfarenews
▲ 지난 5월 21일 열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선거 개표현장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2009 welfarenews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중앙회장 선거개표방해 및 건설현장 고철 수거권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72명 중 68명이 검거되고 그 중 6명 구속, 62명 불구속, 4명이 지명수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힌 피의자에는 지장협 관계자와 용역경비원 및 조직폭력배 등이 포함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방해 협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에는 시·도 지부 간부 및 회원 포함

경찰에 따르면 지장협 중앙회장 선거방해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모씨(45) 등 20명은 지장협 각 시·도 지부 간부 및 회원이었으며, 이모씨(33) 등 5명은 용역경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실시된 제6대 지장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인 하모씨(48)가 입후보하자 선거 하루 전날인 5월 20일 수원시 소재의 모텔에서 만약 하모씨가 선거에서 지는 결과가 나오면 개표결과 발표를 막아 무효화 시키고 부정선거로 주장하자고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비, 행동이 빠르고 야무진 용역경비원 이모씨 등 5명과 지지세력 20여명을 개표소 출입문 입구에 대기시켜 두기로 사전 협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 당일 지장협 중앙회장 선거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총회의실인 3층 국제회의실에서 대의원 375명 중 3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투표가 마무리 됐고, 투표함은 개표실인 3층 희망실로 옮겨져 선거관리위원 5명과 각 후보측 개표 참관인 3명, 선거관리 진행요원 3명, 개표 진행요원 8명 등의 참석 하에 개표가 시작됐다.

경찰은 입후보자 기호 순으로 후보당 20장을 한 묶음으로 분류하면서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자신들의 지지후보의 표가 타 후보보다 40표인 2묶음이 적어 낙선이 확실 시 된다고 판단한 하모후보측 참관인 김모씨(48)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표장 출입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이모씨에게 “들어와”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신모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고하고 신모씨는 이모씨 등 20여명에게 “쳐 들어가”라고 지시, 개표소 출입문을 발로 차 강제로 열고 진입해 투표용지를 탈취하고 책상을 뒤엎어버리면서 “부정선거다”, “무효다”라고 소리치며 난장판을 만들어 선거개표 업무를 방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신모씨 등은 지지 후보가 당선 될 경우 차기 서울협회장 등에 임명 될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졌으나 지지후보가 낙선하자 선거관리위원장의 넥타이를 잡고 총회의실로 끌고가 “부정선거다”,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폭행 및 협박을 해 강제로 사퇴시키고 대의원을 상대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인 “하 후보가 당선됐다”라며 일방적으로 선언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시간 30분간 선거업무를 방해, 허위의 ‘당선증’을 만들어 지장협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이 개표장의 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이닥치자 개표 관계자가 당황하며 이들을 막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2009 welfarenews
▲ 피의자들이 개표장의 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이닥치자 개표 관계자가 당황하며 이들을 막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2009 welfarenews
피의자들에 의해 개표가 중단 된 뒤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의실 무대로 끌려올라가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2009 welfarenews
▲ 피의자들에 의해 개표가 중단 된 뒤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의실 무대로 끌려올라가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2009 welfarenews
2007년부터 40여회 걸쳐 10억원 상당의 폐고철 수거권리 갈취 혐의.

폐고철 수거권과 관련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라는 임의의 단체를 설립해 고철이권을 갈취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또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임모씨(60) 등 50명은 2006년 3월경 합법을 가장한 사업본부라는 임의단체를 설립하고 조직폭력단체인 ‘의정부 연합세븐파’, 고철업자 등과 결탁해 건설현장 폐고철 이권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5일 장애인 200여명을 동원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라고 속이고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소재 송파반도 아파트 재건축 현장으로 데리고 가 고철이권 갈취에 이용하던 중 동원된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한 우리를 왜 이런 곳에 동원시키느냐”고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협의 또한 받고 있다. 시공사 직원을 상대로 “고철은 우리가 접수한다”며 건설현장의 차량과 장비 등을 이동할 수 없게 만들고 사무실 유리 창문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 협박해 3,000만원 상당의 폐고철 수거권리를 갈취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2007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시공사 15개사 29개 현장을 상대로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억원 상당의 폐고철 수거권리를 갈취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동원된 장애인들이 피의자들과 뒤섞여 폭행당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2009 welfarenews
▲ 동원된 장애인들이 피의자들과 뒤섞여 폭행당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2009 welfarenews
이에 경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집단·흉기 등 공갈,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등의 법률이 적용 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배 중에 있는 피의자가 있어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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