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지방세납세증면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했으나, 앞으로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을 대신해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더 많은 민원사무에 확대 적용했기 때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16일 관보 고시를 통해 민원사무 97종을 통·폐합하고구비서류 93건을 일괄감축한다고 17일 밝혔다.

‘누에고치기계 검정’과 같이 신청건수가 거의 없고 필요성도 적은 사무 76종을 폐지되며,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은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통합하는 등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무 21종을 통합해 민원사무와 신청서식의 수를 줄이기로 했다.

통·폐합되는 사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발급 경로는 행안부 민원제도과(02-2100-4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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