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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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한해에 3개 정도의 태풍이 영향을 미치며, 태풍내습의 최다 월은 8월, 7월, 9월 순이다. 3달 동안 내습한 태풍 수는 전체의 91%에 이르며 드물지만 6월과 10월에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태풍으로 발생되는 폭풍, 홍수, 토사 등에 의한 재해는 태풍이 영향을 미친 전 지역에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홍수범람이나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2차적인 현상에 의해 피해양상이 직접적으로 좌우된다.

그 요인으로는 풍랑과 해일, 호우, 강풍이 있으며 침수와 제방도로 등의 파괴, 산사태, 홍수, 차량전복, 가옥철탑 등의 파괴 등과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다 .

이에 대비해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해야 한다. 노후가옥, 위험축대, 대형공사장 등 시설물 점검 및 정비도 필수다.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 옥내·외 전기수리 등은 금지해야 한다. 각종 공사장에서는 안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낙뢰 시에는 낮은 지역 또는 건물 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입간판과 창문틀 등 낙하 위험시설물은 제거하고, 송전철탑 도괴 또는 누전과 방전 발견 시 인근기관이나 한국전력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특히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라디오와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와 태풍상황을 수시로 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농촌과 산간지역에서는 주택주변의 산사태에 대비하고 소하천 및 간이 취입보 등을 정비해야 한다. 비수문과 양수기의 점건 및 수문조작도 미리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산간계곡 야영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해안지역에서는 해안저지대 및 위험지구에 대한 경계강화 및 주민 안전지대 대피가 필요하며 해안도로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 조업 중인 어선 및 항해 중인 선박은 신속 대피가 필요하고 철거 가능한 어로시설 및 수산증식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더불어 해수욕장 폐쇄 및 가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태풍경보가 발효될 시에는 정전에 대비해 준비하고 교통이용수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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