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43개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 됐다.

지난 10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에 위배되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해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이 직업선택과 영업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부분이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는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율이 30.3%에 달하고 있고, 1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년유병율은 17.1%로 나타나고 있다. 일년유병율을 근거로 추정해보면 1년 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한 인구는 5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더 이상 사회의 안전을 운운하며 정신질환자를 격리 수용하거나 고립화시키는 것은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것.

곽 의원은 “사회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운전면허 취들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식품위생법 등 자격취득과 관련한 법 조항부터 장기 적출과 이식을 금지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화장품 제조업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화장품법 등이 있다. 또한 감사위원에서 면직 할 수 있는 감사원법, 직무를 제한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면직과 관련한 조항까지 43개의 법에 대한 개정 또는 삭제가 발의 됐다.

곽 의원은 “각종면허와 자격 등을 취득하는 것과 직업을 유지하는데 있어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며 “이는 어떠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 없이 관습적으로 포함시켜 놓은 것으로써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나친 편견으로 발생한 차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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