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역단위 자원봉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는 법 개정과 과제, 자원봉사공동모금회 추진과 과제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6년 재정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자원봉사포럼은 ‘민이 앞장서고 관이 지원하는 자원봉사 운동’을 꿈꾸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 됐으나 공적영역의 대응이 관 변화 쪽으로 기울면서 순수성과 중립성, 자율성, 공익성이 침해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국자원봉사학회 최일섭 회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설립돼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며 “관계부처들의 업무 협의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법정단체로서 기능을 수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이 법에 삽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원봉사 센터의 민영화,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전문자격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어 자원봉사공동모금회 설립을 주장한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김준목 회장은 “자원봉사활동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민적이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기관단체들의 운영과 전문자원봉사관리자들의 육성을 위해 자원봉사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자원봉사공동모금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자원봉사공동모금회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회장에 앞서 발제를 한 최 회장은 “별도의 법을 만든다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기타 사회복지 및 민간사회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과제”라며 “기존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개정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 하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