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계에서는 탈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RI KOREA에서는 탈시설의 필요성을 둘러싼 원론적 논쟁을 넘어 현실에 맞는 탈시설 개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RI KOREA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장애인시설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올바로 잡는 것으로 한국사회에서 탈시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혁신방안이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또한 최근 복지부는 장애인생활시설과 관련해 30인 이내의 소규모화, 시설확충, 시설 내 인권보장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거주시설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지만 정부의 개변방안은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시설발전 내지는 시설확대 정책만 낳게 된다는 장애계의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30인 이내의 장애인들이 살아간다고 해도 시설은 시설일 뿐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다”라며 “지금당장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을 더 짓기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재정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수요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올해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원에 의뢰해 실시한 탈시설욕구조사 결과 약 56%의 응답자가 당장 탈시설을 원한다고 응답했으며 만약 정책적 지원이 된다면 70%이상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가 살고 싶다는 의견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는 “시설거주 장애이늘에게 자립생활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시설장의 적극적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며 “시설입소 장애인들에게는 자립생활센터와 연계해 자립생활체험 홈을 이용하면서 지역자립생활에 대한 정보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만 회장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약 56%와 70%의 시설 장애인이 퇴소를 희망한다는 것은 약 44%와 30%의 시설 장애인은 퇴소를 희망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다”며 “조사는 퇴소희망의 경향을 보여주는 참고자료이므로 구체적 수치를 직접수요로 해석하는 것은 안 되며 활동보조서비스, 거주지, 생활비 등 정책적 지원이 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응답지율은 희망의 표현으로만 이해돼야 하고 실제 퇴소여부 결정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탈시설 욕구에 대한 결과에 대해 문제는 요구는 그러한데 실제로 탈시설 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노력들이 필요한 데 시설장애인들과의 만남과 교육,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정책에 대한 토론에서는 정 교수는 “의료케어가 필요한 일정 정두의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역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에서 생활이 가능할 것이며 단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 장애인은 없지만 다만 자립생활 또는 독립생활을 영위하기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은 스스로 거주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일상적인 의료적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자기결정이나 의사소통, 금전관리 등 일상적인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등이 있다”며 “탈시설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거만 주어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탈시설에 대한 당사자의 의지와 소득, 고용, 보건, 복지, 교육,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원시스템, 후견인 등 다양한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직접지불 방식 조차도 도입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장애인 중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탈시설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임 회장의 의견에 박 집행위원장은 “중증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혹은 상시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시설보호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장애를 이유로, 보호를 핑계로 이들에 대한 시설수용을 정당화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진행된 구체적 탈시설 지원 정책으로는 활동보조 서비스, 주택수당, 주택개조 등의 지원정책이 요구 됐으며, 초기정착금지원과 통합교육, 보호작업장과 같은 형태가 아닌 비장애인과 통합된 형태의 일자리 필요 등이 주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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