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에서 건의한 중앙부처 소관 규제 566건 중 161건(일부수용 포함)을 개선하기로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161건 중 다수부처 관련 등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 20건, 지역현안 과제 10건, 서민불편 개선 등 일반규제 131건 등이며, 수용건수는 지난 상반기 156건보다 5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건의 중앙규제 중 덩어리 규제의 주요 개선내용은 500㎡ 이상인 공장업종변경을 위해서는 업종변경 승인 및 변경완료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단순 업종만 변경하여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 등의 변경 없이 환경관련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구역지정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의 구역지정 사전 승인권을 폐지할 계획이다.

6층 이상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로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안전점검이 가능하였으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소지하고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관리직원에게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및 수령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거주지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우송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친환경 수산물 인증대상품목이 7개 품목(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마른김, 마른미역, 염장미역 등 3종을 추가 확대하고, 향후 인증대상 품목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장부지는 동일 공장부지로 인정되지 않아 공장증설이 곤란하였으나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증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산집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궁·능원내 문화재내에서 영상물 촬영시 야간촬영 시간을 18~23시로 제한하여 23시 이후에는 촬영이 불가하였으나 궁·능원 문화재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영상물 촬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촬영및장소사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허가할 예정이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전·후면의 2개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2개까지 추가로 표시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시개발법 제27조에 의거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청사 등에 대해서만 감정가격 이하로 조성토지 공급이 가능하였으나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건의과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 서민생활 불편해소 및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수용과제는 조기 입법화 등을 통하여 실제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 소관부처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불수용 과제 중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민간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리실의 검토·조정을 통하여 최종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수용과제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부처별 후속조치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박경국 기업협력지원관은 “내년에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민간경제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규제검토 전문가T/F를 활성화하여 지자체 규제개혁을 가속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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