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제공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찾아 나섰다.

시는 그동안 국가에서만 지원하던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올해부터는 대전시 독자적으로 발굴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11개 기업에 11억 원이 투입되며 매년 기업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전형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대전광역시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상사업으로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사업으로 환경, 문화, 예술, 관광, 산림보전, 교육, 보건 등 이다.

시에서는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업당 최대 20명까지,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인건비 일부(90만 원 정도)를 올해 12월까지 지원하고, 시설비도 일부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시 금년에는 시행 첫해로 사업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영업수익이 있는 기업(단체)을 우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참여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나, 현재 고용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된다. 또한,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도 배제된다.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기간은 오는 8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이며,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시정소식’에 게시된 모집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후 시 경제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법인․조합, 비영리단체거나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는 상법상 회사, 법인내 사업단이면 가능하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일정비율 제공하여야 하고 정관 또는 규약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의사가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시정소식에서 확인하거나 시 경제정책과(☎ 600-2265)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대전 충남 황 기 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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