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8대를 구입해 9월 1일부터 정상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대상은 1·2급 등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그 외에 혼자서 외출이 곤란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필요한 시민들로, 연중 365일 24시간 무휴로 언제나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전화로 사전예약하거나, 즉시 콜(24시간 운영) 방식으로 운행지역은 고양시 전역과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및 고양시와 인접한 지역(서울시 은평·마포·강서구, 경기도 김포·파주·양주시 등)만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고양시 관내는 거리에 제한 없이 2,000원/편도 1회로 정액제이며, 관내를 벗어난 인접지역을 운행할 경우는 시계 외를 기준으로 150원/km이 할증된다.

이동지원센터는 고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고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소재하며, 지난 달 1일부터 한 달 간 시범운행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콜택시는 12인승 승합차를 개조해 휠체어 리프트시설과, 카드결재기, 차량용 이동전화기, GPS 등을 장착하고 센터의 지시를 받아 운행한다.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청 교통행정과(031-8075-2911)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31-1577-5909)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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