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최근 잦은 폭설로 인한 기온 저하로 일부 시·군에서 노인 동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군, 기업, 복지단체, 민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동절기 홀로 사는 노인 보호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에 따르면 지난 16일 신안 가거도에 거주하는 임모(74)씨와 보성 복내면 심모(여·76)씨가 잇따라 동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 담당자 및 마을 이장을 해당지역 홀로 사는 노인 책임담당자로 지정해 상시적으로 안전 확인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또 대설·한파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외출 자제 및 작업을 금지토록 하는 등 동절기 주민 행동요령을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돌봄 및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 서비스 제공인력을 비롯 요양보호사와 가사간병도우미 등 관련사업과 연계해 유선 및 방문을 통해 1일 1회 이상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 등 난방기 및 안전기구 작동상태 등을 일제 점검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겨울철 건강관리 요령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 보건복지여성국 배양자 국장은 “최근 잦은 폭설 및 한파로 인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전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동절기 동사사고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및 홀로 사는 노인에게 요구르트 등을 배달하면서 안부를 살피는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동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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