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1년을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삼고 전면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다른 복지대상자와 달리 노숙·부랑인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없어 재정지원 등이 어려웠으며, ‘부랑인·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지원됐다.

현재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2010.12.6)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노숙인·부랑인 복지 전달체계를 통합 개편한다.

그동안 부랑인과 노숙인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지원주체가 분리되는 등 동일한 정책대상임에도 지원체계가 이원화돼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 저하돼 왔다.

이에 중앙(부랑인)과 지방(노숙인)으로 이원화돼 있는 전달체계를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의 하나인 ‘노숙인·부랑인 종합상담센터’를 구축해 상담 및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특화하고, 기존 노숙인·부랑인시설은 ‘보호·재활·자립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시설간 기능을 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거지원 확대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숙인·부랑인을 비롯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하고, 길거리 노숙인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의료기관(보건소, 병원, 약국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재활·자활을 통한 정상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알콜·정신보건센터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설립 및 일자리 확대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숙인・부랑인 지원체계 개편 외에도 노숙인 사망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혹한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구호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지자체, 경찰청, 소방방재청, 서울메트로,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위기상황시 유기적인 기관 간 연계(통합 아웃리치 활동)를 통해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사업을 강화한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노숙인 지원의 핵심은 그 분들의 사회복귀에 있다.”며 “독립법률 제정, 종합센터 구축 등 노숙인 지원체계를 정비해 사망사고 방지 및 노숙인 사회 복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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