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룩한 민주주의에 대한 업적이나 선민복지에 대한 삶과 철학은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뇌리 속에 면면히 내려가고 있으며 또 기억되며 또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가슴속에도 바로 새겨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일컬어서 참여정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국정지표의 하나로서 참여복지라는 슬로건을 채택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왔던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를 ‘참여복지의 실천가가 되겠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약자나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어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통틀어서 보면 참여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목표로 국정운영을 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대의 역사가들이 참여복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철학과 사상 중에 우리에게 가장 주안점으로 주고 역점을 주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당사자의 인권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시외복지 대상으로 대상자를 평가한 것이 아니고 복지도 인권이고 권리신장적인 측면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당시에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제1번으로 가장 중증장애인이면서 여성장애인인 장향숙 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을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장애당사자의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법과 제도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 관련법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신장,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쪽으로 대거 개정을 했고, 또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 예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당사자가 주인이 되는 IL(Independent Living) 패러다임 그러니까 자립생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게하고 또 거기에 활동보조원제도를 두게 해서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장애 당사자가 하나의 정책에 주인공 역할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 낼 때부터 참여하도록 하고 또 집행하고 또 시행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에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질했던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이라는 법을 2007년에 만들어서 공포를 하고, 물론 이 법의 시행은 2008년 4월부터 시행이 됐지만 그 법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것을 사실은 만든 장본인이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회고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 자체는 사실은 새겨 넣는 것보다도(?) 전무후무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하고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법 제도를 완성시킨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회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룩한 법 제도적인 참여 복지의 실현적인 문제나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서민복지, 당사자가 주인인 복지, 피부에 와 닿는 복지, 더불어 잘 사는 복지, 이 문제는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면면히 이어주고 전승 발전시켜야 될 덕목과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복지를 영원히 기억하고 그 뜻을 전승 발전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