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의 중앙회장 선거를 둘러싼 문제에 이어 불거진 이권개입으로 지장협 지부·지회 간부가 구속되는 등 이것이 국가·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실 지장협은 우리나라 장애계단체 중 가장 큰 조직체를 갖고 있는 단체로 지장협 사건의 여파는 실로 크다 하겠다.

1988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장기철 회장이 지장협을 발족하고 장애당사자주의의 천명과 함께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며 우리사회에 던진 화두나 미친 영향은 크다.

이번 지장협 선거는 종전까지 지장협 선거가 이사회에서 선출하던 데서 탈피, 370여명의 대원을 통해 선출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개표과정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후보측이 선거를 무효화시켜야겠다는 일념으로 투표탈취와 선거방해를 했던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선거무효화를 시도할만큼 이해관계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일단 회장의 권한이 막강해 지회장 지부장의 임면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장협이 운영
하고 있는 복지관 등 수탁기관의 장이나 직원 임면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다. 대부분 장애계단체가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수익사업의 시장은 실로 크다. 관보에 등재한 후 수의계약으로 물건을 납품하게 되는데 실제 리베이트를 받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권 개입과 수수의 제일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수 장애계단체는 이권개입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장애계의 중론이다. 차제에 장애계단체 거듭나야 한다. 복지를 수단화하고 이권개입에 목적을 둔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정 확보와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며 조직운영의 도덕성이 있어야겠다.
장애계단체의 분권적운영과 원래 본질적 목적에 충실한 존립 근거를 점검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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