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권익위원회가 내놓은 한 권고안이 우리 사회에 조금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방학 중 학교급식체계개선에 관한 권고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권고안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방학 중에 급식대상자로 돼 있는 사람들이 57만명인데 실제 교육과학기술부에 방학 중이 아닌 학기 중에 급식대상자는 73만명 사이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6만명이 문제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16만명의 어린이들이 방학 중에는 굶고 있다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복지부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급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라는 요목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해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서 방학 중에 급식수급 문제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방학기간이 아닌 학기기간 중에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급식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도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한정돼서 학교 급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상위계층에 들지 못하는 학교급식수급대상자는 또 거기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은 되고 있지 못하는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방학 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예산지원체계가 가동이 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족이 문제로 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은 담임교사나 공무원이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학부모를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수 학부모가 민망해하고 또 급식의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어린이의 자존심의 손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료급식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권고안 속에 방학 중 급식예산 부족분 국고지원을 명문화하라고 권고안에 말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당국은 학기 중이거나 방학 중이거나 할 것 없이 어린이급식문제는 국가책임주의라는 큰 틀에서 구현해 나가야 될 겁니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급식문제는 이것이 바로 인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국가사회의 책임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린이의 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능동적 복지의 단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내놓았던 공약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 어린이에 대한 복지와 교육은 꼭 확충하겠다. 이것은 지켜나가겠다’ 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게 개정해서 굶는 어린이들 16만명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생명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우리사회에 우리국가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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