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장애가 있는 중학생 아들을 둔 한 어머니는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아야겠다’는 것이 어머니의 한 맺힌 절규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이 어머니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한결 같은 주장인데요.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해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 사후 장애자녀의 소득보장이나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09년 6월 말 현재 241만9,444명으로 이중 지체장애인 수가 128만4,39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0~18세 사이 어린이·청소년기에 있는 장애인 수는 총 9만여명으로 지적장애·자폐성장애인은 5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호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제도가 있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가 있지요. 이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나라는 복지국가 혹은 복지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연금법의 제정 움직임을 보고 있지만, 이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의 장애인에 해당이 되지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경기도의 통합학교 부모는 자녀에게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등 민간보험에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민간보험도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책임극의가 담보된 국민연금법에 장애자녀를 대입시켜야 한다는 것이 장애자녀 부모의 강력한 외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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