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정의나 분류는 장애인복지법에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장애인은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되면 갖가지 혜택이나 서비스의 대상이 됩니다.

때로 환우·환자와 장애가 혼란스럽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으로 등록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해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장애와 환우가 구분이 애매한 것이 내부기능장애라는 얘기입니다.
내부기능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폐기능)장애, 간기능장애, 장루·요루 등 장기능장애 등 대별하여 15가지 장애 중 5개 장애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다보니 내부기능장애는 밖으로 표시되지 않으니까 환우와 장애인이 도저히 구분되지 않음은 물론, 때로 내부기능장애인은 오해를 살 때도 많다는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기능장애인에 대한 빠른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부기능장애인 중 우선 신장장애는 투석을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하는 등 일년 내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장장애는 심혈관계의 문제도 호흡곤란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호흡기장애, 간기능장애, 장루·요루 등 장기능장애도 장애가 고착되어 기구나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완쾌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장애인은 그 질환이 지속되어 일상생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부기능장애에 대해 새로운 이해와 그분들의 장애와 처절한 투쟁 또한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내부기능장애유형별 동호회 및 당사자주의 실현 등도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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